▶ 주디 추의원 상정 법안
▶ 연방의회 통과 위해 영 김·미셸 박 지지 요청
메디케어 한방 치료 보장 확대를 위해 만성 허리통증(CLBP)에 대한 침술치료에 한의사의 독자적 치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연방의회 법안(H.R.4801) 통과에 한인 한의학계가 나섰다.
재미한의사협회(회장 손치훈)는 오는 30일 연방하원의 영 김 의원, 그리고 미셸 박 스틸 의원 보좌관을 만나 H.R.4803 법안 지지를 요청하는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H.R.4803는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주디 추 의원에 의해 지난 7월30일 자격이 있는 한의사가 메디케어 의료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시니어 침술 법안’(Acupuncture for Seniors Act)으로 상정됐다.
손치훈 회장은 “주디 추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는 한의사가 단독으로 침술치료가 가능하도록 메디케어 의료 혜택에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그동안 제한적으로 양방 의사의 리퍼를 통해 허리통증에 국한되었던 침술 치료를 리퍼없이 한의사가 좀더 광범위하게 치료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에 한인 정치인들의 지지를 부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미한의사협회는 지난 1999년부터 재향군인들과 연장자의 치료를 위해 침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메디케어 의료혜택에 침술치료를 포함하는 법안을 줄곧 추진해왔다. 20년 넘게 공을 들인 덕분에 2010년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한방 침술치료가 주정부 재량에 따라 보험 기본 커버에 포함됐다.
또 2019년 연방 메디케어 당국(CMS)이 만성 허리통증에 대한 침술치료를 메디케어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CMS의 규정에는 한의사를 독자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자로 포함시키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재미한의사협회의 입장이다.
손 회장은 “연방 보험인 메디케어가 자격이 있는 한의사가 독자적인 침술 치료 및 보험청구를 가능케 하도록 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미 전역으로 한의학의 당위성이 확대되고 침술치료가 대체의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메디케어는 만성 허리통증 환자가 90일간 최대 12회 침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침구사(한의사)의 경우 전문의와 준 전문의, 임상 간호사의 감독 하에 침술치료를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주디 추 의원은 미국 내 65세 이상인 메디케어 수혜자를 약 6,00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미국침구사협회, 캘리포니아 한의사연합(CSOMA)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H.R.4803의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계인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은 몬테레이팍과 샌개브리얼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27지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와도 긴밀하게 유대하고 있는 친한파 의원으로 연방의회의 아시아계 의원들의 모임인 연방하원 아시안 코커스의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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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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