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황 “초청 오면 기꺼이 간다”… ‘평화 메신저’ 의지 재확인
▶ 北 코로나 상황 등 변수… “문대통령 임기 내 쉽지않아” 신중론도

(바티칸=연합뉴스)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 앞서 DMZ 철조망을 잘라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 2021.10.29 [교황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만에 한 방북 제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화답하면서 교황의 방북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방북이 성사된다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가 문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어서 성사 여부가 더욱 주목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교황청을 방문, 오전 10시30분 부터 20분간 교황을 단독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나"라는 말로 화답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황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필요한 동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를 풀 작은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교황청 방문에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동행하도록 하는 등 남북대화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큰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이는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교착상태에 변화를 주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평화의 사도'라 상징성을 가진 교황이 방북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강력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
교황은 3년 전에도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방북 제안에 대해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다만 방북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실제 방북에 가장 큰 관건은 북한의 태도지만, 아직 북한의 교황 초청 의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남북, 북미 대화가 크게 위축되면서 교황의 방북과 관련한 진전은 전무한 상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를 대표하는 교황의 평양 방문이 대내외적 선전용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있긴 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 주요 국가가 백신 접종 확대 덕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방역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초 국경을 아예 봉쇄한 이후 8월에는 국경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접근한 사람과 짐승을 무조건 사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 업무를 하는 국제기구 직원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북한 주재 중국대사도 아직 부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이 내년 대선 후 새롭게 들어설 정부와의 관계 정립에 초점을 맞춘다면 문 대통령 임기 내 방북에 굳이 속도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