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이혼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도, 각각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양육, 양육비에 대한 분쟁으로 법원에 드나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아들 하나를 두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와 살면서, 아버지와도 꾸준히 만나며 자라왔습니다.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은 정리를 했지만, 아저씨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들 운동 경기, 학교 오픈 하우스, 선생님과의 컨퍼런스, 크리스마스 행사 등에는 직장 일을 제치고 꼭 꼭 참석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 아들이 이제 18세, 법적 성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일이 늦어서 학교를 한 해 늦추어 들어가는 바람에, 아직 고등학교 12학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숨이 넘어갈 듯,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언제부터 인지, 아들이 학교를 안 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줌마, 격하게 흥분하며,‘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는데, 아니,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면 앞으로 어쩌자는 거야?’
아저씨, 낮은 목소리로 차분히 대답합니다.‘내가 얘기해 볼게. 사정이 있겠지. 너무 걱정 말고.’ 이에, 아줌마,‘사정은 무슨 사정? 해주는 밥 먹고 학교 가는 것도 못 해?’라며 목소리가 찢어집니다.
자, 아저씨, 아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반나절을 기다리니 아들이 연락이 옵니다. 아저씨, 첫 마디,‘밥은 먹었어?’ 아들, 말이 없습니다. 이에, 아저씨,‘아빠는 어떤 얘기라도 들어줄 수 있어. 맘 편히, 하고 싶은 얘기 하렴. 엄마도 걱정돼서 괜히 그러지, 우리가 항상 네 편인 거 너도 알지?’ 이러자, 조심스레 말문을 여는 아들,‘난 고등학교 12학년 왜 다녀야 하는 지 모르겠어. 이미 대학입학 시험은 다 치렀고, 학교 가 봐야 아이들 수업에 관심 없어. 나는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장 보다는 GED 시험 (Tests of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칠래. 그럼 고등학교 졸업장과 마찬가지이니까. 시험 준비하며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사회 경험도 미리 하면서 미래 진로를 선택하고 싶어.’ 이 말을 들은 아저씨, 헉~ 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아들이 하는 모든 말에 아저씨도 공감을 하기에… 그러면서,‘이 녀석, 언제 이렇게 다 컸지?’ 되뇌어봅니다.
자, 여기서 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입니다. 자녀의 학교 교육에 관한 결정도 양육권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김씨네 경우,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 하나, 이미 18세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는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나, 김씨네 아들처럼, 자녀가 18세가 되었어도 부모집에서 살며 고등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혹은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연장해서 지급하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씨네 경우, 양육비 지급 기간을 법적으로 따져 본다면, 아들이 매일 학교는 안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 기록 상 아직 고등학교 재학생인지 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아들의 학교 재학 신분에 따라, 몇 달이라도 먼저 양육비를 끊고 안 내겠다고 할 그런 아버지는 아닌 것 같기에,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한인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은 아마 세계 최고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 이혼 케이스에서, 남들이 해서 성공했다는 정해진 틀 만을 강행하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혼한 부부간에 충돌과 갈등으로, 또다시 양육권, 양육비 문제로 법원에 가서 싸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김씨네 아들처럼, 어쩌면 남들과 다른 진로, 인생에 대한 고민을 거치는 자녀들이, 1년, 2년이 더 걸리더라도, 결국 유명 대학 졸업장, 혹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따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김씨 아저씨처럼, 부모가 원했던 방향은 아니지만, 자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격려하려는 부모의 마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써포트(Suppor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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