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퇴치 운동가 주도 2023년부터 단계적 상향
▶ 내년 11월 투표 서명운동, 기업들 ‘가주 탈출’ 우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의 실현 여부와 주내 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투자자이자 빈곤 퇴치 운동가인 조 샌버그는 ‘2022 생활임금 발의안’을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회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발의안은 오는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해 2026년까지 모든 기업과 사업체에서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샌버그는 이 발의안을 내년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기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샌버그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주민들은 재정적으로 완전한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이라며 “최저임금 15달러로도 부족하고, 18달러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데믹 속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 18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인건비가 치솟고 비즈니스 운영 비용이 올라가면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기업들의 캘리포니아 탈출을 가속화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26인 이상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4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은 시간당 13달러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돼 내년 1월에는 26인 이상 사업장은 15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은 14달러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오는 2023년 1월에는 주내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도달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워싱턴 DC의 뒤를 이어 미 전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힌다.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2017년부터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해 2022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한 획을 그었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달러에 불과했다.
LA 시와 LA 카운티의 경우 최저임금은 지난 7월1일부터 15달러로 인상됐다. 지난해 26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 데 이어 25인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도 현행 14.25달러에서 15달러로 0.75달러 상승한 것이다. LA 지역의 경우 지난 2016년 당시 최저임금 10달러에서 매년 단계적 인상이 이뤄져 왔다.
한편 역대 최대 구인난에 미국 기업들이 줄줄이 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고 있다. 회원제 홀세일 매장인 ‘코스코’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했고 세계 최대 커피체인점인 ‘스타벅스’도 내년부터 바리스타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17달러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 대형 소매체인 ‘타겟’은 할러데이 시즌 주말근무 직원에서 시간당 2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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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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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칸들을 위한 캘리포니아 뭐 이런거냐? 적당히 쳐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