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일부터...EB노인회, 노인법률상담소 문의
EB한미노인봉사회(회장 김옥련)가 가주 메디캘 수혜 조건이 확대되었다고 밝히며 조건이 되는 한인들의 신청을 장려했다.
오는 7월1일부터 가주 메디캘 수혜를 위한 자산 한계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데, 기존에는 신청자 자산이 1인 2천달러, 2인 3천달러로 제한되었으나 오는 7월1일부터 완화된다. 개인 13만달러까지, 가족이 1명씩 추가될 때마다 6만5천달러씩 자산 제한액이 늘어나며 추후에는 이를 아예 없애버릴 계획도 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된 수혜자격 중 신분과 나이 제한 완화에 이어진 것이다. 가주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메디캘 수혜 자격을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50세 이상으로 확대, 서류 미비자도 5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보다 많은 저소득층과 불법 체류자가 의료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봉사회측은 자격이 되는 한인들의 신청을 장려하며, 관련 문의는 봉사회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노인법률상담소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스트베이 한미노인봉사회 주소는 1723 Telegraph Ave., Okland이고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까지 연다.
노인법률상담소 사무실은 333 Hegenberger Road, Suite 850, Oakland에 위치하며 전화 (510) 832-3040, 팩스 (510) 842-1080다. 웹사이트 주소는 ww.lashic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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