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모든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를 비롯한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이내에 홈리스 노숙을 금지하는 안건을 추진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기존의 학교 인근 텐트 노숙을 금지하는 법안(anti-camping law)을 확대해 수백, 수천개의 교육 기관(educational facilities) 인근 500피트 이내에도 노숙이 금지되는 법률 초안을 표결을 통해 13대2로 통과시켰다. 시 변호사들이 수정 법안을 마련하면 시의회는 추가 표결을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시의회의 결정은 앞서 알베르토 카발호 LA통합교육구(LAUSD) 교육감이 ‘학교 인근의 도로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이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인지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을 목격해왔다’며 시의회 의원들에게 조치의 승인을 촉구한 뒤에 나왔다.
확대된 법안은 LA시 공립학교, 데이케어 등 모든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내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잠을 자거나 누워 있거나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 등의 금지를 골자로 한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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