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중 편지, 상덕태상회 청구서 등…근대 문화유산 가치 인정

무력을 통한 독립을 추진한 독립운동단체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1884∼1921) 관련 유물이 등록문화재가 됐다. 사진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는 독립운동가 고헌(固軒) 박상진 의사의 유물인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13일(한국시간) 밝혔다.
이는 울산시의 일곱 번째 국가등록문화재다.
옥중 편지는 대한광복회 회원들이 친일 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공주 감옥에 투옥된 박상진이 동생들에게 쓴 편지다. 작성 시점은 1918년 4월이며,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미쓰이(三井)물산 부산출장소가 1915년 2월 물품 대금을 요청한 청구서다.
광복회가 비밀 연락 거점으로 삼았던 상덕태상회 규모와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이들 유물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 양성, 무력 투쟁, 군자금 모금,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큰 역할을 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청은 광복회 연락 거점의 실체와 박상진 의사 투옥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이들 자료의 근대 문화유산 가치를 이번에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했는데,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현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추진하는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까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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