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ㆍ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선 92시간 일해야 렌트

시애틀 한국일보
워싱턴주에서 최저임금(시간당 14.49달러)을 받는 근로자가 1베드룸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주당 72시간을 일해야 하며 렌트비가 특히 비싼 킹-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선 92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하다.
전국 저소득층 주거연맹(NLIHC) 데이터에 따르면 근로자가 시애틀-벨뷰 지역의 2베드룸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시간당 39달러, 연간 약 8만1,000달러를 벌어야 가능하다. 이는 대기업체들의 최저임금인 17.27달러보다 2배 이상 높고 이 지역 임차인들의 시간당 평균 수입인 36달러보다도 3달러가 많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1베드룸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근로시간은 킹-스노호미시 카운티의 92시간에 이어 포틀랜드(오리건주)에 인접한 클라크-스캐마니아 카운티가 80시간으로 2위를 기록했다. 시애틀 인근의 킷샙 카운티는 73시간, 타코마를 포함한 피어스 카운티는 62시간, 올림피아가 소재한 서스턴 카운티는 57시간이었고, 스포캔은 42시간으로 비교적 낮았다.
마찬가지로 2베드룸의 경우도 킹-스노호미시 카운티가 109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킷샙 카운티가 94시간, 클라크-스캐마니아 카운티가 92시간, 피어스 카운티가 79시간 순으로 뒤를 이었다.
NLIHC 데이터는 근로자의 렌트 지출이 월수입 총액의 30%를 상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애틀-타코마-벨뷰 지역에서 렌트 지출이 생계비의 30%를 초과하는 임차인은 10명 중 4명꼴이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임차인도 5명중 1명꼴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시애틀의 경우 흑인, 인디언원주민 및 태평양 군도 계열 주민들 사이에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비가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결근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경우 렌트에 직접 차질을 빚게 마련이라며 그에 따라 홈리스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NLIHC는 연방당국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렌트비 보조 및 임차인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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