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0만 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6년 200만 명을 넘어설 때까지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춰 보면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 2021년 12월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자녀 등 2인 이상 가구가 73.7%(귀화허가자인 경우는 92.7%)로, 이주민의 ‘가족 체류’ 비중이 높고 정주형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경제활동 연령인 20~59세가 80.1%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활동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이주민 인권은 어떨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올해 7~9월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도 및 인권 인식을 살펴보았다.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6.2%가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인(가족, 이웃, 친구) 중에 결혼이주민이 있다는 비율은 9.3%, 이주노동자가 있다는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71.9%,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58.8%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긍정적인 응답의 경우 그 수는 과반이나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보다는 13.1%포인트 낮아, 이주민과 이웃보다는 가까운 관계인 가족으로 이어지는 것에 상대적으로 불편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도 물었다. 이주노동자가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58.0%로 북한이탈주민(59.5%) 다음으로 높았고, 결혼이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은 45.5%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전년 대비 4.0%포인트,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적 거리감은 3.1%포인트 감소하여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웃, 친구 중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가 있는 국민은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고 이주민의 정치적 진출에 대해 더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긍정 응답은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75.0%)가 이주민 지인이 없는 응답자(65.0%)보다 10.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가 이주민 지인이 없는 응답자보다 15.6%포인트,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 관련 긍정 응답 역시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가 15.7%포인트 더 높았다. 이주민 지인이 있을수록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가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감도 낮았다.
우리 국민 중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다른 사회적 약자·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조사한 결과,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라는 응답(20.3%)은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윤미 주무관
한국리서치 여론2본부 유승아 책임연구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