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율 3.75% 적용 30년 분할 상환 조건
▶ 연방정부 ‘Pay 웹사이트’ 통해 납부해야
사용 안한 PPP도 상환… 금액·일자 주의
코로나19로 시작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EIDL) 상환이 시작됐다. 대출을 받은 후 2년 후부터 상환을 해야 하는데 많은 한인들의 경우 2020년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주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EIDL을 통해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부터 10만-50만 달러를 저리 융자로 대출받았는데 최근부터 상환을 시작했다.
최병렬 회계사는 “EIDL의 경우 모든 것이 중소기업청(SB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고 상환 일자와 금액을 챙겨봐야 한다”면서 “상환을 제때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는 만큼 상환 금액 및 일자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또 “사용하지 않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있으면 상환을 해야 한다”면서 “PPP는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될 때 탕감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탕감이 되지 않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자신이 갚아야 할 밸런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AFS(Capital Access Financial System) 웹사이트(www.caweb.sba.gov)를 통해 CAFS 어카운트를 만들어 로그인을 하면 된다. EIDL 뿐만 아니나 PPP를 통해 받은 돈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갚아야 하는 돈은 연방 정부의 PAY 웹사이트(www.pay.gov)를 통해 갚으면 된다.
EIDL은 연방 정부 SBA 융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가 대출금을 받은 후 2년 후(처음에는 1년이었다가 추후 연장됨)부터 3.75%의 이자로 30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는 2.75%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등 융자조건이 파격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빌렸다. 이전 세금보고 기록이 없어도,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만으로도 승인이 가능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빌린 것이다.
PPP는 실업대란을 피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서 100% 보장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5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대출금을 받은 후 8주내에 직원급여로 75%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모기지 이자, 렌트 비용,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전액 탕감이 됐다.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으며 탕감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은 후 6개월 이후부터 2년에 걸쳐 연리 1%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기에 많은 한인업체들이 거래은행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대출을 했다.
하지만 한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허위 정보로 PPP나 EIDL을 통해 돈을 챙기는 경우에는 형사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실업수당, PPP, EIDL을 통해 180만달러를 챙긴 버지니아 리치몬드 인근에 거주하는 새디 미첼(30)씨가 5년10개월의 징역형을 언도 받기도 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뉴욕에서는 뉴욕주 전현직 공무원 17명을 포함해 19명이 EIDL과 PPP 등을 통해 150만달러를 사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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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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