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처리지침 발표 지연, 세금보고 급한 납세자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 “가이드라인 기다려야”
올해 세금보고를 앞둔 한인 박모씨는 마음이 조급하다. 세금보고 서류를 아직 작성하지 못한 채 관련 서류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조기 제출했지만 올해는 2주가 지났지만 그대로다. 박씨 세금보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지원한 ‘중산층 세금 환급금’(MCTR)이다.
MCTR이 소득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다 보니 세금보고를 완료할 수 없는 박씨의 마음은 답답하다. 박씨는 “공인회계사들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그렇다고 연방 정부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가주 정부가 지난해 치솟은 개솔린 비용 보조 목적으로 지급한 일명 ‘인플레이션 지원금’인 ‘중산층 세금 환급금’(MCTR)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세금보고 제출을 놓고 한인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했다가 자칫 수정을 해야 할 경우 추가 작성에 대한 부담과 세금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제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 한인 납세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주 정부가 MCTR을 수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타 소득 양식인 1099-MISC 양식을 발부하면서 과세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600달러 이상 MCTR을 받은 가주 납세자들에게 1099-MISC 양식을 발송한 가주 세무국(FTB)는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세금보고에는 비소득으로 간주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연방 세금보고에는 1099-MISC 수령자들의 경우 이를 과세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이 아직 명확한 지침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이 혼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3일 IRS는 가주의 MCTR과 관련해 세금보고 대행자들과 납세자들을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IRS는 “지난해 각 주정부가 지급한 각종 세금환급금과 지원금과 관련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주정부 세무 관계자들과 협력해 추가 정보와 명확한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A데일리뉴스는 IRS가 가주 정부를 포함해 19개의 주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침 마련까지 1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IRS는 지원금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세금보고 서류 제출을 잠시 보류하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성급하게 제출해서 낭패를 볼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다.
한인 전문가들도 IRS의 지침이 나온 뒤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전석호 회장은 “IRS가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성급하게 제출해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며 가주의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15일로 연장된 것을 고려해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