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의회도 법안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 높아…학부모들 우려도 증가

학부모들이 성소수자 관련 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
최근 LA 통합교육구(LAUSD)가 성소수자(LGBTQ) 관련 내용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성소수자 교육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는 정책도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근친상간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경우라는 전제 하에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 치료를 받거나, 주거용 보호시설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10일 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주상원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AB-665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제거하는 내용이다. 즉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충분히 성숙하다’고만 판단되면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 치료를 받거나, 주거용 보호시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
주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유수연 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은 “자녀들이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다고 학교에서 말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를 붙여주는데 상담은 물론 호르몬 테라피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녀가 눈에 띄는 신체적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부모는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한인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23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AB-223은 18세 미만이 성별 및 성 식별자 변경을 위한 법적 요청 및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법원은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미성년자 부모의 접근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TVNEXT는 ‘정부가 자녀를 부모로부터 빼앗는 또 다른 형태의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반대하고 있다. TVNEXT는 또한 가정 법정에서 학부모가 자녀들의 성정체성에 동의하지 않는 자체(언어, 태도 등)를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AB-957도 추진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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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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