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소 시 수천달러 배상, 법적 리스크 대비해야
▶ 매장·주차장까지 점검, 인터넷 접근성도 유의
김경수 변호사가 20일 KITA ADA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KITA 제공]
가주에서 장애인법(ADA·American Disability Act) 소송이 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편리성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 접근성까지 관련 기준을 맞춰야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다.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20일 ‘ADA 소송 피하는 법’을 주제로 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KITA와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협업으로 이뤄졌다.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지사들의 협의회로 구성된 KITA는 회원사들의 권익도모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만 7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줌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인 비지니스 오너들이 ADA 소송에 취약한 이유는 한국에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장애인 접근권이나 이동권에 관한 법적 규정이 충분하지 않고 있더라도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관련 법정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ADA 법안이 있고 관련해 대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있기 때문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가주와 뉴욕을 중심으로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패소한 업주가 4,000달러와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은 비지니스 오너에 큰 부담이 된다.
ADA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웹페이지 두 가지 사안으로 나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매장의 경우 실제 영업현장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에 연사로 나선 김경수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주차 공간이 기준에 따라 마련돼 있는지, 경사로는 잘 설치돼 있는지, 화장실의 경우 비누와 타월 위치 등 전부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준수 사항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웹페이지와 관련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다루는 문제는 사안이 더 복잡하다. 최근 들어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주들이 늘면서 요구사항은 많아졌지만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구체적인 장애인의 편리성을 따지기에 사이버 공간의 항목들은 더 복잡한 것도 제도가 미비한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유불리는 소송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물리적 장벽과 달리 웹사이트는 경우 굉장히 광범위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리스크에 대비하기도 어렵고 일단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종료될 때까지 시간도 더 오래 걸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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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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