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이란 자신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동차 구입을 위해 부모가 비용의 일부인 5천 달러를 도와주는 것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백 달러를 주는 것만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집을 양도하는 것만큼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을 기증자, 받는 사람을 수여자라고 합니다. 증여세가 있지만 제외사항도 있습니다. 2023년 연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17,000, 부부의 경우 $34,000입니다. 즉, 개인에게 각각 $17,000씩 10명 혹은 30명에게 기부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연간 $17,000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 양식 709를 제출해야 하며, 사망 시 평생 증여세 및 유산세 면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2023년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은 개인의 경우 1,292만달러, 부부의 경우 2,584만달러입니다. 평생 증여세 면제액인 1,292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면 한가지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carryover basis라는 용어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딸에게 집안 대대로 물려주던 고풍스런 램프를 선물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딸은 자신의 집안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램프를 다른 사람에게 300달러에 팔게 됩니다. 이 때 딸이 세금 보고시 엄마에게 물려받은 램프의 자산 가치를 100달러로 계산한다면(이걸 carryover basis라고 부릅니다), 2백 달러의 소득(capital gain)을 얻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0달러의 소득은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은 램프가 아니라 집을 선물로 자녀에게 준다고 하면 상황은 좀 심각해 집니다. 부모가 물려주는 집의 현 시세는 120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수십년 전 구입했을 당시에는 20만 달러(carryover basis)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물려받은 자녀가 1년 뒤 집을 매매했는데, 매매가는 120만 달러입니다. 이 때 자녀의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capital gain)은 100만 달러로 계산되고, 소득세 15%를 적용한다면,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은 무려 15만 달러나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대신 유언장이나 신탁을 이용해 넘겨 줄 경우입니다. 주택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자녀에게 양도되고, 물려받은 집의 가치는 부모가 구입할 당시의 액수가 아니라 자녀가 넘겨받을 때의 시세인 120만 달러로 책정됩니다. 이걸 step-up in basis로 부릅니다. 따라서 자녀가 120만 달러에 집을 매매하더라도, capital gain이 발생하지 않고,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주택이라는 큰 선물을 하고도 동반한 세금폭탄으로 인해 원망을 사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생전의 증여보다는 유언장이나 신탁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703)992-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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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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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글을 이렇게 써서 무슨 설명인지…. 내가 난독증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