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공사 검증 부족·대납 의혹에 반박… “착오로 인한 소액 체납 확인”
▶ 산업부 “액트지오, 실수로 법인 등록 대금 미납…체납 기간에도 정상 활동”
▶ 석유공사, 액트지오에 자문용역·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129만달러 집행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체납한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는 1천650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9일(한국시간)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 체납 세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액트지오는 그간의 미납세액 1천650달러를 지난해 3월 완납한 뒤 제한됐던 재판권 등의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석유공사가 대형 국책사업의 분석을 맡긴 상대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야권 일각에서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오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뒤인 지난해 3월에야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했고,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미국 텍사스 주정부에 매년 50달러를 내야 한다.
텍사스 주정부법상 매출액이 247만달러를 넘는 회사는 마진의 0.375%(유통 기업) 또는 0.75%(비유통 기업)를 영업세로 내야 하지만, 액트지오는 매출액 기준에 못 미쳐 법인의 등록 서비스 대금 용도로만 매년 50달러씩 내면 된다.
산업부 설명을 종합하면 액트지오는 2017년 창업 초기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세금 문제를 처리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 회계사를 고용했고, 실수로 2019·2021·2022년에 50달러씩 150달러를 체납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액트지오가 이를 2023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벌금 성격의 페널티까지 합해 총 1천650달러의 세금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다만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지난해 2월 계약할 당시에는 영업세 체납 상태에서도 법인격은 유지한 채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체납 기간에도 매년 법인 관련 보고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발행했고, 석유공사를 비롯한 해외 용역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인 관련 보고서를 계속 발행해 왔다는 것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에 관한 액트지오 자문 용역대금과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129만달러를 집행했다.
지난 2022년 12월 작성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서 집행 계획으로 잡아놓은 160만달러보다 실제 집행액은 다소 줄어들었다.
석유공사는 이와 관련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와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소요된 전체 금액을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