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첫 상정법안은 특검법…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무산되며 이틀째 파행
▶ 與 ‘무제한 토론’ 돌입했지만…野 ‘토론종결 동의’로 24시간 뒤 강제 종료
▶ 거부권→재표결로 여야 대치 장기화 불가피…국회 개원식·대표 연설도 불투명
'채상병특검법'이 3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이 됐다.
국민의힘은 소수당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제출한 지 24시간이 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고려하면 토론은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토론 종료 직후 특검법은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대정부질문은 파행했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모두 돌아갔고, 특검법 소관 부서인 법무부의 박성재 장관만 남았다. 여야가 입으로는 '민생·경제 위기'를 외치면서도, 실은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야당의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마침 오는 19일이 채상병 사망 1주기라는 점에서 야권은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에 부쳐진다.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108석)을 고려하면 부결될 수 있지만, 당내 '이탈표'가 변수다.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특검법 정국'이 전개되면서 7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향후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에는 국회 개원식이 예정돼있고, 8∼9일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잡혀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일로 잠정 결정된 개원식의 경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여야 간 협상 상황 및 우 의장의 판단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