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중범죄 전과자도 배심원 참여를 허용하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1일 올해 1월10일 이전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 가운데 형기를 모두 마친 주민들에 대해 배심원 참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중범죄 판결을 받아 배심원 자격이 영구 박탈됐던 약 35만 명의 주민들은 앞으로 민사 및 형사 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있게 됐다.
현행 뉴저지주법은 전과가 있는 경우 배심원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의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머피 주지사는 주지사 권한을 이용해 전과자에게 배심원 참여 권리를 복원하는 일종의 부분 사면 형태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배심원단에서 제외되는 주민들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계에서 불균형적으로 많다”며 배심원단이 지역사회를 더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형기를 마친 전과자들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배심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다한 이들을 중요한 시민의 의무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 등에서는 주지사가 입법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면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테스타 주상원의원은 “주지사는 배심원 자격 기준을 바꿀 법적 권한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이들을 배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결코 처벌이 아닌 사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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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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