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에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한국시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관계기사 한국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