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새 방침 발표
▶ 1년 내 신청 안하면 구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망명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체포될 처지에 놓였다.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8일 공지에서 이 같은 새 방침을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자 중에서 입국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구금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방침의 근거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제시했다. 구금 시한은 망명자들이 관련 심사를 받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적시했다.
이러한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끓는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며 무더기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몇주 사이에 최소 100명이 체포돼 텍사스 구금 시설로 이송돼 심문을 받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로 새 방침이 적용되면 미네소타에서만 영주권이 없는 망명자 5,6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방침에 난민 단체는 즉각 강력 규탄했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는 “국토안보부의 새 방침은 기존 관행과 극단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라며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수천 명의 망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국토안보부의 이번 방침에 따르면 구금 기간에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망명에 사실상 빗장을 건 상황이다. 2026년 회계연도에 망명자 수용 한도를 7,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10만 명에서 크게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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