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있었던 경매의 경우 LA·포모나·잉글우드·파라마운트·캄튼 등에 산재한 20채의 단독주택과 콘도를 대상으로 경매가 실시됐다.
경매에 나온 주택의 가격은 대체로 10만~15만달러, 연방정부 등 경매 주최측은 경매 참가자가 지금까지 세들어 살다가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경매를 준비했다. 미국사회를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중산층을 양산해야 하고 튼튼한 중산층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율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경매 주최측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은데 이번 경우 경매일은 6월3일, 등록마감일은 6월1일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었다.
경매참가자는 응찰한 집이 실제로 낙찰됐을 때를 대비해 캐시어스 첵, 트래블러스 첵, 머니 오더, 서티파이드 첵 또는 현금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 1,500달러를 준비해야 했다. 이는 이번 경매에서 예상된 최고 경매가인 15만달러의 1% 상당액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Payable to’ 난에는 입찰자 본인의 이름을 쓰면 되며 낙찰자는 현장에서 이를 경매 주최측에 예치해야 하며 구입자금의 일부로 처리된다.
경매 주최측은 경매에 앞서 매물을 공시하면서 주소와 오픈 하우스 일정을 함께 알려준다. 이번 경우 오픈하우스는 경매일 보다 2주 앞선 5월20일 오후 2~4시에 실시됐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소유한 매물인 경우는 오픈하우스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매물을 볼 수 있다.
모든 매물은 에스크로를 닫는 시점을 기준으로 ‘있는 상태 그대로’(as is) 산다는 조건으로 경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매물을 살펴야 한다.
오픈하우스 시간이 보통 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답사에 나서기 앞서 대상 매물을 미리 좁혀두는 것이 좋다.
사고 싶은 집이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경우 203(k)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구입비와 보수공사비를 포함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렌더는 보수공사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를 고려해 공사후 시가에 입각해 융자를 해주게 된다. 에스크로는 셀러가 지정한 에스크로 회사에서 열어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45일 내에 닫아야 하나 에스크로 기간은 셀러의 서면동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입찰자는 에스크로 관련 비용 가운데 자기 몫을 부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 자격증 소지자는 입찰자를 도와줄 수 있으며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에이전트나 브로커는 입찰 전에 규정에 따라 고객의 에이전트나 브로커로 등록해야 하며 고객이 입찰에 성공한 다음 에스크로를 닫으면 낙찰가의 2%를 커미션으로 주최측으로부터 받는다.
이번 경매의 경우 특정 고객의 에이전트나 브로커로서 등록마감 시간은 경매 이틀 전인 6월1일이었다. 에이전트는 등록을 마친 입찰자의 입찰과정과 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전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바이어의 브로커는 낙찰 즉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은 납성분이 들어 있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을 가능성이 약 75%이기 때문에 입찰자는 이 부문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매 대상인 집에 이같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을 경우 페인트 제거에 필요한 경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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