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발효된 대북제재 완화... 군수품 수출등은 계속 금지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19일 공식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대 적성국교역법과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사항중 비군사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일련의 경제부문 조치들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들은 이번조치에서 제외됐으며 무기등 군사용 물자와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민감한’ 물자의 교역은 여전히 금지된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동결돼 있던 북미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간 금융거래나 북한내 ‘특정실체’가 생산한 제품의 미국수입을 금지하는등 다소 조심스런 입장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제재완화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결정에 따라 이뤄진 상호주의적 조치임을 지적하고 완전한 ‘해제’(Lift)가 아닌 일부 ‘완화’(Easing)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제재가 풀어진 내용과 여전히 금지될 내용을 살펴본다.
완화되는 제재조치
*북한인에 대한 송금
*상용선박및 항공기에 의한 화물수송
*북미간 상용 항공기 운항
*미 회사 또는 외국내 자회사의 소비재 수출
*비군사용 산업투자를 위한 물자투입
*농업, 광업, 교통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여행, 관광분야 투자
*대부분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남게되는 제재조치
*테러국 지정에 따른 제재
*군수품 및 전용가능한 상품* 기술 수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지원
재무장관 승인없는 정부간 금융거래
북한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미사일 수출등 비확산 관련법규및 민감물자
통제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 따른 제재
북한에 특정실체가 생산한 제품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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