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무효 판시로...올 9월 선거는 영향 없을 듯
논란의 대상이 돼온 일괄 예비선거 제도가 연방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주에서는 당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6일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당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주의「일괄 예비선거 (blanket primary)」시스템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렸다.
대부분의 주는 선거일 이전에 정당에 등록한 유권자만이 당 지명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blanket primary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3개주 가운데 하나로 유권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주 유권자 30% 가량은 자신들을 무소속으로 지칭하고 있다.
연초에 주 의회에서 연방법 규정에 따라 당적을 갖도록 요구하자 많은 유권자들이 이에 반발을 보였었다.
랠프 먼로 주 국무장관은 연방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자신의 20여년 공직생활 중 접한「최악의 뉴스」라며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공화당과는 달리 민주당 측은 선거전에 이를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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