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위원회측이 교직난 해소를 위해 능력 있는 교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교육 위원회에 따르면 올 가을 뉴욕시 공립학교는 1만4,000여명의 교사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롤드 레비 교육감은 성적이 좋지 않은 빈곤층 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교장과 교사들을 위한 연봉 인상 등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나섰다.
뉴욕주 공립학교 제도내에서 교사가 되려면 교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뉴욕주 교육국의 교사 자격증 신청 기준은 첫째 관련분야 학사학위, 둘째 전국교육시험(National Teaching Exam), 또는 뉴욕주 공인시험(NYS Certification Test)을 치루어 통과해야 한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5년간 임시 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며 영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5년내에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교육현장을 담은 30분짜리 비디오 테입 제출 ▲또는 2년간 풀타임으로 학교에 근무해야 된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이나 과학 등 특수과목 전공자나 교사 희망자는 추가로 특수과목 테스트(Content Specialty Test)를 치루어야 한다.
영구 교사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임시 교사증은 자동 무효화 된다.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