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 인권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접수한 민원중 한인 등 이민자들의 인종 차별과 관련한 신고가 전체의 28%로 집계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종 차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도 11%를 차지, 훼어팩스내에 거주하는 적지 않은 이민자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에 대한 차별은 27%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보복(14%), 신체 장애에 대한 차별(9%), 연령(9%) 등이 뒤를 이었다.
민원 신고 내용을 보면 고용 차별이 압도적으로 많아 92%를 차지했으며 공공 시설을 사용할 때 당한 차별이 5%, 주택과 관련해서는 3%의 신고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작년 말까지 미결인 상태로 남아있는 민원은 총 661건이었는데 이것은 조사 첫해인 1990년의 330건의 두 배에 해당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신고한 사람들중 금전적인 배상을 받은 사람은 총 669명이었으며 액수가 최고로 컸던 것은 1997년에 발생한 인종 차별과 관련한 케이스로, 피해자는 20만달러를 받았다.
신고자는 인권위원회를 통한 중재와 사건 해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인권위원회가 지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항소할 수 있으며 본인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도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인권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하면 우선 청문회를 열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게 되며 인권위원회는 판례에 따라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만일 청문회 후에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권위원회는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에 보고해 법집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빅터 던바 위원장과 박상근 변호사, 마이클 캐쉬 사무총장 등 인권위원들은 본사를 방문, 훼어팩스 카운티 인권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당부했다.
던바 위원장은 "지난 10년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외양이 다르고 출신 국가가 다른 이민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인들도 마찬가지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을텐데 신고는 별로 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근 변호사는 "언어 소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참고만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인권위원회에서 통역까지 마련해주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한인들이 적극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의 중재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개인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권위:(703)32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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