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카고 보건국은 지난 1999년 및 2000년 상반기(1월-6월)동안 위생검열을 통과하지 못해 일정기간 휴업했던 요식업소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동안 시카고 전역으로부터 청결 불량으로 적발된 요식업소가 175개업소였으나 올해 동기간 적발된 업소는 201개 업소로 15여%가 증가, 요식업소 청결 단속이 강화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중 로렌스, 클락, 링컨 등지에 위치하며 한인을 주고객으로 하는 업소 중에는 5개업소가 올 상반기 위생검열에 적발됐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 25%(4개) 늘어난 수치이다.
적발 업소는 링컨길에서 3개업소로 가장 많았고 엘스톤길(1), 캘리포니아길(1)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적발 시기와 수는 3월, 5월에 각각 2개 업소, 4월에 1개업소로 집계됐으나 6월에는 적발된 업소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식업 종류로는 한식, 뷔페, 그로서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조리하는 모습을 한식보다 많이 공개하는 일식집의 경우, 청결 불량으로 적발된 경우가 거의 없어 주방 및 조리 모습을 공개한 식당의 분위기가 전체적인 청결 환경 여건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적발 내용 중에는 식당내 청결 상태가 가장 많이 위반된 사항으로 발표됐으며 부적절한 페스트 콘트롤로 간주되는 쥐똥이나 쥐구멍이 발견된 경우 및 바퀴벌레의 서식이 추정가능한 환경, 개수대 배관상태 불량, 쿨러 진입로 및 내부의 적정 온도 위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 정도에 따라 휴업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냉장고 및 가스레인지를 앞으로 꺼내고 뒷면을 조사받은 경우에는 쥐의 출입구를 차단하는 철판을 깔거나 병, 쇠 울타리등을 둘러야 하므로 보통 1-2주일간 휴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요식업소 청결 단속이 강화되기 이전의 검사와 유사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관의 수정 요청을 완료한 후, 1-2일만에 다시 비즈니스를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배관 시설 불량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간은 휴업을 했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 동기간 적발 사항과 비교했을 때 1999년 적발 업소들은 주방 시설 불결 이외에 음식을 주방내 아무곳에나 노출시켜 놓은 점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에는 음식의 무방비 노출로 인해 적발된 업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쉽게 준수할 수 있는 검열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시카고 보건국에서는 요식업소의 대소 규모에 상관없이 고객의 건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던 요식업소들 중에는 발표된 리스트에 아직 올라있지 않은 업소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훨씬 더 많은 업소들이 검열에 적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청결을 위한 세심한 노력들이 요망되고 있다.
이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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