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기혼부부 감세안’ 공세에 민주 "거부권" 으름장
11월 선거를 의식한 다수당의 감세공세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맞설 태세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 대비, 18일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2,48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기혼부부감세안을 통과시키자 빌 클린턴 대통령은 "메디케어에 처방약을 포함시킨다는 제안을 공화당이 수락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부부가 개별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공동보고를 할 때보다 기초공제액이 높아지는 이른바 결혼벌칙세제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액이 1백만달러를 넘는 부유층 가정에게까지 엄청난 세금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에 상관없이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전에 법안을 백악관에 송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건 공화당으로선 잃을게 없다는 판단이다. 설령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우리는 감세를 위해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감세를 지지하는 유권자 정서를 흔들 수 있다.
하원안과의 절충을 위해 현재 양원합동회의에 회부된 이 감세법안은 ▲15%와 28%의 낮은 세율을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해 되도록 많은 기혼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의 기초공제액 7,350달러 (2000년도 달러가치 기준)를 미혼자 2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세금보고액의 공제합산액과 동일한 8,800달러로 올려 기혼자의 불이익을 제거하며 ▲근로소득세 세금크레딧을 요청할수 있는 저소득 커플의 소득상한선을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될 경우 자녀가 없고 연소득이 각각 2만5,000달러와 5만달러 이상인 가정은 218달러, 7만5천달러 이상인 무자녀 부부는 1,125달러,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1,560달러의 감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반면 2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연소득이 2만5,000달러이면 513달러, 5만달러인 가정은 218달러, 7만5,000달러와 15만달러 이상일때는 1,096달러와 1,392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연소득 감세액 감세액
(무자녀) (2자녀)
$25,000 $218 $513
$50,000 $218 $218
$75,000 $1,125 $1,096
$150,000 $1,560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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