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4살난 딸의 스케이팅 레슨을 위해 옥스나드 아이스 스케이팅 센터에 갔던 스테파니 심슨(32)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한몸에 받았다. 이유는 단 한가지. ‘무식하게(?) 대중앞에서 젖가슴을 드러내고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모유를 먹여 키우는 10개월된 딸이 보채자 아이스링크 객석에 앉은 채 젖을 먹였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모인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 락커룸이나 화장실에 가서 먹이지 그러느냐"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이스 스케이팅 센터의 매니저 프랭크 오가즈였다.
물론 그녀는 격렬하게 대들었다. "합법적인 행동을 못하게 제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앞에서 마치 미친여자 취급하듯 모욕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녀는 특히 그녀의 수유행위를 비난했다는 사람들이 고객이 아니라 이센터의 직원인 것을 알아내고 더욱 격분했다.
그럼 공공장소에서의 수유는 합법인가? 또는 불법인가?
일반인은 물론 대기업들도 이의 적법여부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7년 여성들은 어디에서든 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놨다.
심슨여인에게 이날 "락커룸으로 가서 젖을 먹여라"고 경고하다 기대치 않던 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매니저 오가즈도 이사건 직전까지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수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이슈로 번질 줄 정말 몰랐다"고 황당해 하고 있다.
이같은 여성의 수유권 분쟁이 실제 법정으로 비화, 여론의 포커스를 받은 케이스도 있다.
글렌데일소재의 한 체인소매점 ‘보더스 그룹’ 직원들이 한 LA여성이 가게안에서 젖을 먹이는 것을 보고 "수유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고 무더기로 고소를 당했다. 3개월 후 회사는 미공개규모의 배상금으로 그녀의 고소를 취하시켰고 그때부터 이회사는 직원들에게 수유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LA소재 가주 여성법률센터 담당 변호사 폴라 펄먼은 "대중을 상대하는 기업이나 백화점 오우너는 직원들에게 여성 수유권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스토어에서는 한 개인의 권리보호 보다는 여러 고객들의 기분이 어떨까에만 초점음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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