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왔다.
BIA는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 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말프러스 수석 항소 이민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가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밋 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2014년 BIA가 항소를 기각했고, 2015년 연방 제1순회 항소법원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그는 2017년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가족초청 이민청원(I-130)이 2020년 승인되자 신분조정을 위해 사건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법이 정한 90일 내 재개 신청 기한의 예외를 주장하지 못한 채, 정의의 이익을 이유로 BIA의 직권 재개 권한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BIA는 직권 재개 권한은 ‘진정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며, 연방 의회가 정한 시간·횟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추방명령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형성한 가족관계나 지역사회 유대, 승인된 이민청원 등은 “일반적으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추방 대상자의 계속 체류 중 형성된 사정을 근거로 재개하는 것은 법 위반 상태를 사실상 보상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IA는 최종 추방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재정적 위험도 경고했다. 고의로 출국을 거부하거나 송환을 방해할 경우 하루 최대 998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방 후 재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추방명령 이후 결혼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
노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누가봐도 사기가 짙으니까...
그럼 추방명령 이전에 결혼하며누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