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회 회원과 임원진의 갈등이 회원제명 처분으로 표면화되는 가운데 제명당한 회원이 명예훼손으로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 상록회가 진통을 겪고있다.
시카고 한미 상록회가 4일 열린 99-2000회계년도 마지막 정기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회 회원인 김병태씨를 영구 제명시키자 김병태씨는 이를 승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록회는 전체 56명 이사중 22명참석, 7명위임된 이날 이사회에서 김광철이사의 제명건의에 참석이사들의 동의와 찬성을 거쳐 변효현회장이 즉석에서 5인 징계위원들을 선정 임명했다. 최금봉, 김광철, 백일현, 이재오, 김분연등 5인 징계위원들은 최금봉 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정한 후 10여분간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제명결과를 이사회에서 발표 통과시켰다.
최금봉 징계위원회 임시의장은 김병태씨 제명사유로 ▲상록회관 이전시 조건없이 자신의 건물을 제공하겠다는 사실이 무근임이 밝혀졌고 ▲개인서신을 이용해 상록회원간에 이간질을 일삼고 상록회의 권위와 위신을 추락시켰으며 ▲상록회가 상조비를 부당 횡령했다는 내용등의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등이 정관 제2장 회원 제14조 4항에 해당되므로 영구히 제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태씨는“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정당치 않은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변효현회장과 김정채 이사장은 상록회 정관 제3장 총회 17조항 불이행으로 법을 위반했으므로 상록회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4일 개인 변호사를 통해 김정채, 변효현, 김봉식씨등 3명을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접수 시켰다”며“성문화된 모든 근거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한 만큼 이들은 곧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효현회장은 작년12월말 회원인 김씨에 대해“미친사람이 미친짓하고 있다. 그런 인간들은 없어져야 한다”등의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김봉식씨는 올해 1월7일 20여명의 연장자들을 규합해 김씨 가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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