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셋가에 소재한 몬드리앤 호텔이 지난 96년 재단장을 마치고 다시 오픈할 당시 필리핀과 라티노등 소수계 8인이 포함된 9명의 벨맨을 한꺼번에 해고하고 전원을 백인계로 대체한 행위가 인종차별적이었음을 인정하고 108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연방고용균등위원회(EEOC)는 8일 이 호텔측이 당시 "외모가 너무 이방인 같다"는 이유로 해고했던 9명의 전 벨맨에게 향후 3년에 걸쳐 각각 매년 12만달러씩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텔측이 인종차별적 해고 행위를 인정하고 보상금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EEOC가 해고 종업원 9명을 대신해서 지난 1월 몬드리앤 호텔을 연방법원에 제소한 결과 나왔다.
5명의 아시안과 2명의 라티노, 흑인과 백인이 각각 한명씩인 전직원 9명은 호텔의 현 소유주인 이언 쉬레이저가 파산한 호텔을 95년 매입, 1년간의 대대적 보수를 거쳐 96년 12월 재오픈할 때까지 7~8년 이상을 발레파킹이나 프런트 벨맨으로 일해 왔으나 재오픈 후 4일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전원 해고됐다.
해고후 이들의 자리는 즉시 15명의 백인 직원으로 채워졌다. 9명은 EEOC에 이 케이스를 고발했으며 EEOC는 이를 ‘심각한 인종차별 행위’로 보고 오랜 조사과정을 거쳐 이 호텔을 제소한 것이다.
호텔측은 EEOC가 증거로 제출한 몬드리앤 호텔 사장 이언 쉬레이저의 "호텔 일부 종업원들의 외모가 너무 이방인 같다"는 등의 자필 메모나 ‘멋있고 개성 있는 스타일’(cool individual looking style)의 종업원을 찾으라며 캐스팅 에이전트에게 하달한 내용 등을 제시하자 10월로 예정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합의에 도달했다.
쉬레이저 사장은 너무 이방인 같다라는 메모는 몸에 문신을 많이 한 레스토랑 종업원이 너무 많다는 뜻이었으며 백인계 종업원 대체는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 호텔 입구 전담직원을 교체한 것이었을 뿐 인종차별 의미는 없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해명했다.
쉬레이저는 70년대 디스코 열풍이 한창일 때 뉴욕에서 스튜디오 54 나이트 클럽에 투신했으며 파트너와 함께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13개월을 연방 감옥에 복역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호텔 경영에 뛰어들어 현재 뉴욕의 모건스, 로열튼, 패러마운트 호텔과 런던의 샌더슨스와 세인트 마틴스 레인 호텔, 마이애미의 델라노, 샌타바바라의 미리마 호텔, 샌프란시스코의 클립트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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