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4세 40파운드 아동, 6세 60파운드까지
현재 4세까지나 혹은 몸무게 40파운드의 어린이까지로 규정된 자동차 어린이 카시트 의무 규정이 6세까지, 혹은 60파운드까지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재키 스파이어 주상원의원(민주, 달리시티)이 4세 이상의 어린이 생명보호를 타겟으로 제안한 이 법안은 현재 주하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그 외에도 7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도 현행 25달러에서 50달러로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80파운드까지의 어린이에게 자동차 부스터 시트를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파이어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40파운드 이상의 어린이들은 어린이 카시트나 성인용 안전밸트로 보호되는 범주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전제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4세부터 6세까지의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시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며 주지사의 서명을 촉구했다.
스파이어 의원은 현재의 카시트는 6세 가량의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작고 또 168파운드 무게의 성인 남성을 모델로 디자인된 성인용 안전벨트는 이들에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의 교통사고시 사망률이나 또 안전벨트로 인한 부상 정도를 높여왔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은 지난해 7세 이하 어린이들은 모두 어린이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과시켰으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송부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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