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 판매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10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제임스 마이클 2세 연방 지법 판사는 청소년에게 음란물판매를 금지한 버지니아주법이 헌법에 보장된 온라인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의 시행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및 주정부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운동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버지니아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음란물판매 대상 및 방법이 너무 광범위해 온라인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으로 풀이됐다.
버지니아주법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낸 16개 인터넷 사업자는 "버지니아주법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 성교육 재료, 예술작품 등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 법의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이 청소년들을 음란물에서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관련법을 역시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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