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외 초과근무로 녹아나고 있다.
1938년에 제정된 공정 노동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의 표준 근로시간이 확립됐지만 주당 9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미국인들의 비중은 76년 이후 6%가 늘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은 일벌레라는 일본인보다 연평균 70시간, 매년 6주간의 유급휴가를 즐기는 유럽인에 비해서는 350시간 이상 일을 더한다.
로봇과 전자우편, 팩스 등 인간의 노동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기기들이 개발됐지만 미국 직장인들의 여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같은 경향은 9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인터넷 시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상품과 용역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증가된 수요를 따라가려니 자연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다.
고용주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기존인력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도 근무시간을 엿가락처럼 늘리는 원인중 하나다.
초과근무를 의무화하는 직장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워싱턴 DC의 워싱턴 하스피털 센터의 간호사들이 초과근무 의무화 규정에 항의, 파업에 돌입했고 스탠포드 대학 하스피털의 간호사들은 얼마전 51일간의 파업을 풀었다.
비록 패소하기는 했지만 코네티컷 소방관들은 초과근무 의무화가 노예상태의 예속을 금지한 제13차 연방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었다.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자 연방의회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는 운영경비를 줄이려는 경영주의 편이다. 비근한 예로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최저임금 인상안은 테크놀로지 업종 근로자들과 세일즈 사원,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노동자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초과근무 수당의 액수를 줄이자는 내용의 또다른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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