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조닝국(Board of Zoning)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한 한인마킷 업주의 요구(본보 10월25일자 1면 참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LA에서 ‘패니 핀커스’(6430 S.West Bl.) 마켓을 운영하는 이백문씨는 조닝국의 업소 운영시간 단축등을 비롯한 15개 항목의 시정 명령이 부당하다고 맞서 재검토를 요청, 실무기관인 시 도시개발 및 토지운영 위원회에서 지난 24일 심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마켓측이 이날 ▲영업시간을 단축하면 매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업소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 있으므로 현 상태로 유지시키고 ▲시큐리티 가드 근무시간을 3시간 연장시키면 추가 경비가 지출되므로 현재 시간을 유지하고 ▲업소밖에 있는 공중전화를 철거하면 계약 위반으로 전화회사에 5만달러를 물게 될 수도 있으므로 그대로 두도록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 위원회는 오는 11월1일 시의회에서 열리는 시의회에서 마켓측에서 요구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의원 전체 회의는 소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별다른 변수가 없 는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인업주의 요청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한인마켓측이 조닝국의 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의원들을 설득시킬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업소 인근 주민들이 대거 업주의 입장을 옹호할 경우 예상밖의 결과가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가주한미식품상협회의 차윤성 회장은 "업주측의 어필을 커미티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며 "다음주에 열리는 공청회에 식품상 협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면 시 명령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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