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의회가 자체적인 선거인단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60명의 재적의석가운데 102석이 공화당의 수중에 들어간 플로리다의 주의회가 자체적인 선거인단을 구성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선거인단 선출마감일인 12월12일까지 개표결과에 대한 법적시비등의 문제로 인해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주의회가 직접 나서 선거인단을 구성할수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회는 연방헌법 II조와 1892년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법적근거로 제시해가며 "주의회는 12월12일 이전이라도 선거인단을 선출할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컨대 자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12월18일 열리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에게 표를 던질 25명의 선거인을 12월12일 이전에 직접 선출하겠다는 얘기다. 플로리다주법에 "선거인단은 직접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주정부가 이미 부시를 공식적인 승자로 인증했고, 미시건 주의회의 자체적인 선거인단 배정방식을 승인해준 연방대법원의 판례까지 있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의회의 한발 앞서가려는 태도에 부시진영의 변호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시의 변호인들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플로리다주대법원의 월권을 지적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화당 변호인단은 선거전부터 시행되어온 주법에 "개표결과집계는 투표일 이후 1주일 이내에 마감해야 하며 주청무처는 이를 인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음에도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이 마감시한 이후에 제출된 수검표결과를 합산하라고 명령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주의회가 108년전의 퀘퀘묵은 대법원 판례에 의지해 주법에 명시된 적법한 선거인단선출과정을 무시한채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것은 적어도 사법적인 견지에서 보면 부시에게 득보다 실이 될 것이라는게 변호인단의 생각이다.
고어측이 당장 공화당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해 주의회를 상대로 연방대법워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역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다 플로리다의 민주당 유권자들 역시 "주의회가 멋대로 선거인단을 구성,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깔아뭉갰다"며 곧장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부시의 속셈은 조금 다르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 연방법원과 주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신을 지지할 선거인단을 구성해 두는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그의 동생이자 플로리다 주지사인 제브 부시가 주의회의 선거인단 선출을 적법하고 용기있는 행동으로 추어올린 것도 형과의 교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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