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통과된 주요 이민법
▶ 245(i)조항 한시적 복원
▲취업비자(H-1B) 쿼터 확대: 연 쿼터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매년 19만5,000개로 늘렸다. 연방의회의 추가 법안 통과가 없는한 쿼터는 2004년 예전의 연 6만5,000개로 줄어든다. 새 법은 또 대학등 고등교육 기관과 부설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한 쿼타 면제, 직장 이전등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쿼터 확대등 모든 조항은 2000년 10월17일부터 시행됐으나 고용주가 내는 수수료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은 12월17일부터 시행됐다.
▲이민법 245(i) 조항 복원: 불법체류자들이 출신국에 돌아가지않고 미국내서 영주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245(i)조항의 신청기간을 98년1월14일부터 소급 적용,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4월30일까지 노동허가 신청서(ETA-750), 이민신청서(취업 I-140, 종교취업 I-360, 가족이민 I-130)를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한다. 또 이번주로 예상되는 법안발효일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출신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할 경우 최고 10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 영주권 신청을 꺼려왔으나 245(i) 복원으로 한인등 수백만명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V 비자 신설: 3년이상 해외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족이민 2A순위)에게 V 임시 특별비자를 발급, 가족과 합류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밝도록 했다. 노동허가증 신청도 가능하다. 이 조항은 또 외국은 물론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직계가족에게도 V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 서명일인 20일, 또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K 비자 확대: 기존의 K 비자제도를 확대, 외국에서 결혼하고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K 임시 특별비자를 발급, 가족과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 V 비자와 같이 노동허가증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V 비자와는 달리 해외 대기자만 혜택이 가능하다. 이 조항 역시 대통령 서명일부터 시행된다..
▲불법체류자 사면: 82년1월1일 이전에 입국했으나 해외출국을 이유로 1차 사면을 거부당해 INS를 상대로 집당소송을 제기한 40만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 자격을 준다. 미국 체류 기간이 82년 1월1일부터 88년 5월4일까지여야 하며 이중 86년 11월6일부터 88년 5월4일동안은 장기 해외 여행기록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자격조건중의 하나가 INS를 상대로 제기된 3개의 집단소송중 하나의 원고여야 한기 때문에 한인등 일반 불법체류자들중 상당수는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서명일부터 시행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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