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봉제연합회(ACAC·회장 이창수)는 19일 하오 타운 한 식당에서 2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모임을 갖고 캘리포니아에서 2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업체들의 등록비 대폭 인상법(본보 1월10일자 13면)의 완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봉제 연합회는 연 매상 50만~100만달러 업체들이 등록 갱신시 1,000달러(현행 75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새로운 법은 부당하므로 250달러로 낮추는 것등을 비롯해 법 조항의 전반적인 수정을 관계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가주에 있는 봉제공장들의 60-70%가량은 연 매상이 50만-100만달러이다.
미주한인봉제협회 패트릭 오 사무국장은 "이 법에 관련된 주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후 주 노동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할 것"이라며"대형업체들은 별 부담이 없지만 중소규모 봉제업체들이 매년 등록비를 1,000달러 지불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오는 2월1일부터 제조업체들의 연 수입이 10만달러미만이면 250달러, 10만-50만달러 500달러, 50-100만달러 1,000달러, 100만달러이상은 2,500달러의 등록 갱신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한인봉제협회 최경종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중국봉제협회, 미국봉제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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