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교회 봉사단체 대다수
▶ 뉴욕 뉴저지 100여곳 뿐
뉴욕 및 뉴저지 일대 한인교회와 사회봉사단체 대다수가 미 연방정부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면세혜택 뿐만이 아니라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자선사업과 소셜서비스 등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과 종교단체들을 위해 향후 10년간 수 십억 달러의 공공자금을 지원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대다수의 한인교회 및 단체들이 현 상태로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과 뉴저지에 소재한 교회의 경우 400여 개, 사회봉사단체의 경우 200여 개 등 미연방재무부로부터 면세단체로 인정받아 섹션(Section) 501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약 600개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교회와 단체는 불과 1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보가 재무부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미전역 137만6,000여 개의 종교단체와 사회봉사, 교육법인 중 이름에 ‘코리안’(Korean)이 포함된 법인단체를 분리, 집계한 결과 2001년 1월 현재 한인단체는 총 1,017개로 확인됐다.
이 중 교회는 절반 이상인 584곳으로 캘리포니아 257개, 뉴욕 61개, 뉴저지 34개, 텍사스 24개, 일리노이 23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찰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8개, 뉴욕 3개, 텍사스 2개, 하와이 1개 등 총 14개가 연방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 및 교육 단체의 경우에도 뉴욕과 뉴저지에서 불과 20여 개 단체만이 연방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의 면세혜택은 단체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면세혜택을 얻을 수 있어 상당수의 뉴욕 및 뉴저지 일원의 교인과 사회봉사단체 후원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입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한인교회나 단체들이 주 정부 또는 카운티에 비영리단체로 법인설립을 해놓고 그것으로 면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단체 또는 교회는 건물소유 또는 자산관리 문제 등으로 알면서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주 정부 또는 카운티에 법인설립 후 연방세무국(IRS)의 비영리단체 신청서류를 작성, 주 정부에서 면세승인증을 받아야지만 교회나 단체가 연방정부 면세혜택 자격을 받는 진정한 비영리단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전지역에서 67개의 한인기독교 단체와 4개의 불교단체가 각종 선교 및 사회봉사활동으로 면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