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이다. 이즈음이면 내가 얼마나 환불을 받을까? 아니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할까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금 납부와 환불의 간단한 원리는 내야될 세금 보다 많이 납부했으면 환불을 받는 것이고, 덜 납부했으면 부족한 만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환불이 늦어지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일이 발생한다. 세금 보고를 할 때 실수를 막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점검해야겠다.
자신이 직접 세금 보고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산한 것을 반드시 두 번 이상 검산을 한다. 세금보고서에 기입되는 모든 사람의 이름 철자와 소셜번호가 소셜 카드에 있는 것과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점검한다. 모든 세금보고 서류 페이지마다 세금보고 당사자의 소셜번호가 기입돼 있는지 확인한다.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최대한 신청했는지 점검한다. 특히 2000년에 태어난 아기를 가진 부모들은 소셜카드를 신청해서 세금 보고시 부양가족으로 신청한다. 싱글 보고자 중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혜택이 더 많은 헤드오브하우스 홀드에 해당되는지 점검한다. 기혼자는 부부공동보고와 개별보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점검한다.
받은 폼 W-2 또는 폼 1099의 숫자와 각종 기입된 내용이 정확한 지를 점검하고 세금보고서에 폼 W-2를 첨부했는지를 점검한다. 세금 납부시 수표에 소셜번호와 몇 년도 세금인가를 반드시 기입한다.
만약 직장을 옮겼다면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초과 납부했을 수 있으므로 그 숫자를 점검한다. IRA는 4월16일 이전에 가입해야 하므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만약 매년 환불을 많이 받는다면 평상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으므로 2001년에는 월급자의 경우 폼W-4를 새로 작성하고 자영업자는 예납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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