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주택 규모가 커가면서 전국의 교외지역 커뮤니티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일명 ‘맥맨션’이라고 불리는 대형 주택들이 넓직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물론 작은 동네에 자꾸 들어서면서 동네의 다른 집들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자 전국의 지역 공직자, 도시계획가 및 심기가 상한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신축 주택 및 기존 주택의 증축 규모를 제한하도록 조닝 법조문을 고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또 그에 따라 한 동네 주민들사이에, 또는 주민들과 시정부 사이에 분규가 생기고 신경전도 한창이다.
1980년대말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돼 90년대에 전국적으로 번진 대형 주택의 증가는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1999년에 판매된 신규 단독주택의 평균 크기는 10년전보다 거의 10%가 증가한 반면 마당 크기는 13%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로 서부 해안부터 동부해안에 이르기까지 대지 대 건평 비율 및 기존 주택에 대한 철거 제한, 층수 규제등 복잡한 제한을 가해 주택 규모 팽창을 통제하려는 조닝법규 개정 또한 이루어져왔다.
토지사용 전문가 및 주민들은 4분의 1 내지 8분의 1 에이커의 대지 위에 최대 건평으로 지은 집이 들어서면 마치 버찌나무 동산에 세코이아 나무를 심은 것처럼 주택가의 리듬이 깨진다고 불평한다. 뉴욕주 스카스데일 마을의 역사보존위원회는 지난 7월 이후 15건의 주택 철거 신청을 받아 그중 2건을 기각시켰다. 둘중 하나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집은 2분의 1에이커의 대지 위에 1920년대에 지어진 식민지풍 건물로 건축자이자 투자가인 소유주들이 그 자리에 원래 집보다 더 규모가 큰 집을 2채나 지으려하고 있다. 지난 19일 이 마을의 건축심사위원회가 철거허가를 거부하자 소유주들은 그 소위원회의 허가장을 가지고 빌리지 보드에 항의를 제기, 양측 모두 한판 싸움을 기대하고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높이 솟아오른 아치형 창과 커다란 방들을 갖춘 큰 집을 원하는 것은 그런 집들이 인기 있기 때문이지만 단지 외관만이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숙히 저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꼴은 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스카스데일의 빌리지 매니저인 알프레드 가타는 지적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법규를 고치는 곳들도 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매모렉 마을의 경우, 과거 2분의 1 에이커의 대지에 최대 건평 1만4000 스퀘어피트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최근 법을 바꿔 최대 허용 건평을 7000 스퀘어피트로 줄였고 대지가 4분의 1 에이커면 7000 스퀘어피트이던 것을 4500 스퀘어피트로 줄였다. 그래도 개정 전에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어 프랭크 애버뉴 주택가에는 최근 들어선 대형주택이 탑처럼 솟아있다.
한편 롱아일런드의 노스 헴스테드의 경우 1999년말부터 타운 보드가 건축허용 높이를 줄이고 대부분의 대지규모에 따른 건평 상한선을 낮추는등 다각도로 조치를 취했다. 뉴저지에서도 몇몇 앞서가는 마을들이 3~4년전에 비슷한 규제를 시행했으나 곧 더욱 강화시켰고 코네티컷주에서도 그리니치 타운이 1998년 말에 2에이커와 4에이커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평을 제한했다.
건축업자들은 시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카스데일의 집 2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6채를 지으려 하는 건축업자 숄로모 프라이드퍼틱은 시당국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주택 가치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형주택이 들어서면 동네 집값이 모두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주 답스 페리에 살며 자기집 뒷마당에서 내다보이는 숲의 경관을 즐기던 켄 고가티는 최근 허물고 새로 지은 옆집이 20%나 커지는 바람에 경치를 모두 잃어버렸다. "뉴욕의 공립학교 건물이 가로 막고 있는 듯 답답하고 우울해 이사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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