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에 대한 시행세칙이 확정돼 26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이에 따라 LA지역 이민국 토마스 쉴트겐 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245(i) 조항에 따른 서류심사가 2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히면서 245(i) 조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발표내용 중 새로운 세부사항들을 요약해 본다.
▲245(i) 신청 혜택에 필요한 이민신청 서류는.가족이민 비자 페티션(I-130), 취업이민 비자 페티션(I-140), 종교등 특별이민 비자 페티션(I-360), 투자 비자 페티션(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4월30일까지 접수돼야 한다.
▲245(i) 신청에 대한 자격조건은 무엇인가.245(i) 조건이 만료된 98년 1월14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이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2000년 12월21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서류로는 INS가 발급하는 출입국 카드(I-94)를 비롯해 I-862, I-122, I-221, 2000년 12월21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운전면허증, 은행서류, 렌트 계약서, 세금보고서 등 2000년 12월21일에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가족의 경우 신청자만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불법체류자중 누가 245(i) 조항을 적용 받지 않아 4월30일 이후에도 이민신청이 가능한가.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1순위), 또는 미국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둔 21세 이상 외국인 부모의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추후 비자가 만기되더라도 4월30일 만기일에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취업이민 신청자격이 있는 외국인중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는 경우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모든 245(i) 조항 신청자가 1,000달러 벌금을 내야 하는가.아니다. 이민 페티션이 접수된 후 체류신분 변경신청(I-485)이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17세 이하 미혼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로 자진출국 신청서(I-817)를 제출했을 경우는 1,000달러 신청비가 면제된다.
▲245(i)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은.245(i) 조항에 따라 이민신청이 들어가도 불법체류 사실은 변함이 없다. 비자문호가 풀려 I-485를 신청하면 노동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미국내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사전 입국허가(Advance Parole)을 받았어도 미국 재입국이 10년간 금지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그러나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가급적 해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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