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이건용(NJ한인총연합회 회장직무대행)
뉴욕의 플러싱 한인회가 인구가 많다 하여 뉴욕한인회로 명칭 변경을 할 수는 없다. 많은 단체가 서로 상부상조하며 상호간의 인정 및 공동 생활 속에서 서로간의 지켜야 할 사회적인 예의, 그리고 윤리와 도덕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상호간의 의견 교환이 없이 독선적으로 전부를 지배하는 의미의 명칭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물의가 생기고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예의를 벗어나 물의를 일으키는 북부뉴저지한인회 명칭변경의 현장에 대 뉴욕한인회장이 무분별한 축사에 임했다니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차제에 뉴욕한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주기를 바란다.
정관이 그렇다하여 뉴욕한인회장은 연설 때마다 거의 40만 동포를 대표한다는 말을 잊지 않고 종종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적 착오인 행동이다.
70년대 초만 해도 맨하탄의 삼복식품을 비롯한 한인인구가 거의 없어 길가다 동양인만 보아도 따라가서 한국사람이세요 하곤 물었고 고국에서의 귀중한 인사나 연예인들이 오면 워싱턴, 필라, 보스턴에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밤새워 차를 몰아 뉴욕으로 모이곤 하던 때가 있었고 당시의 뉴욕한인회야 말로 트라이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한인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뉴저지만 하더라도 15만의 인구와 6개 지역 한인회가 나름대로의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때는 뉴욕한인회에서 투표통까지 뉴저지로 동원하려는 계획이 있었는가 하면 계절적인 질병인양 금년에도 뉴욕한인회 선거 포스터가 버젓이 뉴저지 상가에 붙어 있었다. 선거 때만 이용되고 뉴욕에 속하는 뉴저지에 명절 때 노인들한테 떡국 한 그릇 대접한 한인회장 있는가? 묻고 싶다.
이제는 시대와 현실에 부합되는 뉴욕한인회가 되어야 하며 이곳 한인회의 선거제도에도 있듯이 거주하거나 3년 이상의 생활터전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타지에 거주하는 자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마찬가지로 뉴욕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뉴욕한인회 선거에 뉴욕에서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뉴욕한인회 선거가 뉴저지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선거 때만 동원되는 노인들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새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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