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 규정 변경으로 수혜자들이 본인에게 가장 좋은 보험회사를 선정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뉴욕주는 1999년 8월9일부터 변경된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Medicaid Managed Care)시행 범위를 확대해 지난달 15일부터 퀸즈 및 브롱스 일원의 수혜자들에게 보험회사와 주치의 선정을 서신으로 통보하고 있다.
이 서신들은 18개 보험회사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60일안에 보험회사를 선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선정한 후 90일 안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9개월간 처음 등록한 보험을 사용해야 하고 또 가족도 같은 보험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보험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욕주 보건국 관할 메디케이드 초이스기관의 한 카운슬러는 먼저 수혜자의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그 주치의가 받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택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집주소와 같은 우편번호를 가지고 있는 주치의 명단을 살펴보고 이 주치의가 선택한 보험 중 각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살펴보는 것이 쉽다고 조언했다.
한번 보험에 가입하면 90일내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한 9개월간 같은 보험을 이용해야 하며 신생아는 부모가 가입한 보험을 자동으로 이용하게 된다.
뉴욕시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ABC Health Plan ▲CenterCare ▲CarePlus ▲HealthFirst PHSP ▲MetroPlus PHSP ▲Neighborhood Health Provider ▲GENESIS Healthplan 등으로 보험에 따라 수혜 지역이 다르다.
메디케이드 초이스기관의 브렌다 리버라 홍보담당자는 "각 수혜자들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와 주치의의 명단이 담긴 안내책자를 우송하고 있으며 가입에 대한 문의는 뉴욕한인 봉사단체연합회나 메디케이드 초이스로 하면된다"고 밝혔다. 뉴욕한인봉사단체연합회: 718-445-3929, 메디케이드 초이스: 800-505-5678.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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