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특별 사면 조항인 245(I) 조항에 의거해 서류를 접수한 하와이 거주 한인들은 대략 120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호놀룰루에서 주로 한인들을 주고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이민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추계한 것으로 지난달 30일로 마감된 245I 조항에 접수한 하와이의 불법체류 한인들이 의외로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하와이 지역의 불법체류 한인들이 어느 정도 이 조항에 의거해 신청을 했는지는 이번에 처음 그 골격을 드러낸 것인데 호놀룰루 내 N변호사 사무실과 A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S변호사 사무실 등 이민관련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모두 약 40명을 웃도는 선에서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번 245I 조항에 신청한 한인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족초청 이민으로 전체 신청자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그 다음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으로 약 35% 그리고 그 나머지가 종교이민 비자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추계된 수치는 정식으로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시킨 한인들만 계산된 것으로 실제로 서류는 접수시키지 않았지만 영주권 신청과 관련, 각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문의를 한 불법체류 한인들은 이 수치보다 훨씬 많아 하와이에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들이 예상보다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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