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업자들의 발등에 또하나의 불똥이 떨어졌다.
수년전부터 대형 세탁소인 ‘드라이 클린 디포(Dry Clean Depot)’ 저지 운동을 법정에서 펼쳐온 한인 세탁업자들이 이제는 이들뿐 아니라 훼어팩스 카운티 정부와도 힘겨운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됐다.
최근 훼어팩스 카운티는 기존의 세탁소 조닝 규정인 「총 건물 면적 6천 스퀘어피트, 작업장은 3천 스퀘어피트내」를 「 작업장 5천 스퀘어피트내」로 확대 변경하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한인업자들은 이 조닝 규정의 개정 추진은 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드라이 클린 디포’라는 대형 세탁업소 만을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조닝 개정안은 수년간 한인세탁업자와의 법정 싸움에서 진 ‘디포’측이 정치적 로비를 통해 훼어팩스 카운티의 세탁소 관련 조닝 규정을 아예 바꾸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인 세탁업자들은 훨스쳐치에 위치한 ‘디포’가 카운티 규정을 무시하고 7천 스퀘어피트 이상의 면적을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디포’측에 작업장을 3천 스퀘어피트 이내로 줄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한인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디포’측은 버지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했음에도 지난 3월 소송이 기각됐었다.
5년전부터 워싱턴과 볼티모어지역에 오픈된 ‘디포’는 현재 11개에 이르고 있으며, 세탁물을 종류에 관계없이 개당 1달러 75센트라는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영업해와 소규모 한인세탁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 4월30일부터 공시된 이번 조닝 개정안은 오는 5월31일 공청회를 거쳐, 7월 9일 카운티 수퍼바이저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작업장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카운티 기획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싱턴한인세탁협회(회장 이필재)는 9일 애난데일의 진성가든에서 회원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인세탁업자 대책위원회’의 김문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소규모 세탁소와는 전혀 관계없이 ‘디포’ 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단정하고, "법정에서 진 ‘디포’측이 이제는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만큼, 한인세탁업자들의 집단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협회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디포’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 훼어팩스 카운티내 5개 지역에 가계약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재 회장은 "지금까지 세탁소 조닝 규정을 준수해 온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돼도 리스 계약 등으로 곧바로 세탁소를 대형화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되도 최소한 3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경우 이사장은 "한인 세탁업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시는 공멸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조닝 개정안 문제는 훼어팩스 카운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워싱턴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3년전 메릴랜드 로럴에 있는 ‘디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디포측의 정치적 로비로 규정 자체가 개정되어 버렸던 ‘쓰라린 경험’을 재차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세탁협회는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한인단체들과 연계해 실시하는 한편, 한인세탁업자들이 신속하게 모여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변호사 비용 마련 등을 위한 모금 활동도 활발히 펼쳐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훼어팩스 카운티내에는 320여개의 세탁소가 있으며 이중 약 95%에 달하는 3백여개 이상이 한인운영 업소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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