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법사위 심의없이 21일 투표 - 실제연장 4개월 정도
4월30일 만료된 개정이민법 245(i) 조항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연방하원 투표에 부쳐진다.
하원은 뉴욕출신 피터 킹(공화) 의원이 지난 3월27일 발의한 ‘245(i) 조항 혜택 확산법안’(HR1242)을 법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오는 21일 바로 가부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245(i) 조항을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HR1242는 3월27일 하원에 상정됨과 동시에 하원법사위로 이전됐으며 법사위는 지난달 19일 법안을 법사위이민소위로 넘겼다. 그러나 하원은 17일 HR1242에 ‘신속 투표’ 규정을 적용, 법사위 심의 및 투표 절차 없이 21일 하원 전체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신속투표’ 규정은 전체 투표에 앞서 진행되는 의원들의 토론 시간을 단축, 제한하고 법안내용을 전혀 수정치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전체 하원의 3분의2가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HR1242가 21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켜 절충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6월중 입법화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연장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킹 의원은 "245(i) 조항 한시적 연장이 하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사실 더 긴 연장기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245(i) 조항은 약 64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에 합법 체류할 수 있게 하는 혜택 신청기간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제공한 개정 이민법.
그러나 이같은 신청접수 기간이 마감되자 해당 이민자 상당수가 여러가지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지 못해 신청기간을 6개월, 1년 연장 또는 영구복원시키자는 법안이 상, 하원에 잇달아 제출됐으며 HR1242는 이 가운데 1개이다.
HR1242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41명의 지지를 얻고 있어 상하원에 상정돼있는 245(i) 연장 관련 5개 법안 중 가장 큰 세를 얻고 있어 21일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편 HR1242는 2000년 12월2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미국에 합법 체류 가족이 있는 이민자들과 4월30일 이전에 합법 체류자와 결혼 또는 직장에 고용돼 직장으로부터 체류신분 변경 스폰서를 얻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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