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또는 인신매매범 등에 의해 미국으로 밀입국, 유흥업소 등에서 매춘을 강요당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특별 비이민비자(T-Visa)를 발급해주는 ‘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본보 2000년 10월14일자 A1면>의 모법인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최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국(OVC)은 16일자 연방관보(V.66, N.95)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각종 보호 혜택을 주는 주 정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및 활동범위에 대한 시행세칙을 정하고 이를 즉시 발효시킨다고 밝혔다.
’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은 비합법적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뒤 매춘을 강요당하는 등 특별히 가혹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T-비자를 발급, 이민국의 강제추방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해당 피해자들이 비자 만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미국 거주 3년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제인신매매로 미국에 밀입국, ‘성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5만여명 중 5,000여명에게 일단 T-비자를 발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OVC가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주정부 또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이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숙소제공, 보건 및 건강 서비스, 카운슬링, 법률자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OVC는 주정부가 금융사기, 신분도용, 스토킹, 충격적인 범죄 목격자 등 신체적이 아닌 정신적 피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등도 개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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