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을 때 불입했던 국민연금을 미국의 사회보장국(SS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1일부터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에 대해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의 문경태 참사관은 17일 "사회보장협정의 체결로 한국의 미국내 장·단기 체류자들이 사회보장세 이중 납부나 혜택 기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간 사회보장협정의 혜택은 크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다 미국에 온 한인들의 경우와 ▶한국지상사 직원의 이중 과세에 대한 것으로 나뉘어진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해온 한인들은 그 불입금과 불입 기간을 미국의 사회보장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5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하다 미국에 온 뒤 또 5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해 10년이 됐을 경우 연금 수급권이 생겨 은퇴연령이 됐을 때 한국과 미국정부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다 한국에 들어갔을 경우도 똑같이 납부 기간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다 미국에 올 때 해약해 반환 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상사 직원 경우는 예전에는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세(연 15.3%)를 불입해야했으나 이 협정으로 한국에만 불입하면 된다.
문 참사관은 "미국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소에서 한국 연금 청구서(KOR-USA 1)를 신청하면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자신의 연금 내역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international)나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