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가 추진하고있는 ‘세탁소 조닝 규정 변경’ 과 관련, 한인 세탁업자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됐다.
워싱턴한인세탁협회(회장 이필재)는 오는 31일 개최될 카운티 공청회를 앞두고 개정 법안 결정권자인 10명의 카운티 수버바이저들을 상대로 한 반대 서한, 이메일, 전화걸기 운동을 펼친다.
또한 이번 주내 수퍼바이저 전원을 만나 소규모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개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협회측은 공청회에가 열리는 카운티정부 청사에 세탁업자를 비롯한 한인들을 대거 동원, 한인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해 보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훼어팩스카운티가 현 세탁소 작업장 면적 기준인 3천 스퀘어피트 규정을 「5천 스퀘어피트」로 확대 변경하는 것.
그러나 한인 세탁업자들은 이 안이 대형 세탁소인 ‘드라이클린 디포(Dryclean Depot, 이하 디포)’를 의식해 개정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인 세탁업자들은 훨스쳐치에 위치한 ‘디포’가 규정에 어긋난 7천 스퀘어피트 이상을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미 승소했음에도, 디포측은 ‘정치적 로비’를 통해 이번에는 세탁소 작업장 면적 규정 자체를 바꾸려한다는 것이 한인 세탁업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작업장을 5천 스퀘어피트로 넓히면서 현재 포함되지 않고 있는 콘베이, 배깅 면적까지 제외 시킴으로써 디포측의 요구를 수렴하기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하고 있다.
세탁협회는 20일 훼어팩스 스테이션의 ‘리걸 커스텀’ 세탁소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참석 회원들에게 대응방안을 주지시켰다.
이필재 회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이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정 세탁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법 규정 추진은 우리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환 대책위원장은 "디포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 훼어팩스카운티내에만 이미 5개 장소를 가계약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탁업자 자신들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에 얼마만큼 한인들이 참여하느냐가 법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변호사비 등 법안 반대운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모금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협회측은 현재 약정금 포함 약 8천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다.
훼어팩스카운티의 ‘조닝 변경’ 관련 공청회는 31일(목) 오후8시, 7월9일(월) 오후4시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2차례 있게된다.(문의:202-537-1846)
이날 세탁협회 설명회에는 박경호 노던버지니아 환경청 인스펙터가 참석, 환경법 변경 및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인스펙터는 "최근 폐기물 처리 소홀로 적발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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