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들이 주택내부 공사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HIC’(Home Improvement Certification) 면허증을 아직까지 발급받지 않은 한인 건축업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가주 한인건설협회(회장 김춘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작년 7월1일부터 HIC 면허증 소지를 의무화시킨 후 서둘러 면허증을 발급받은 한인건축업자도 많지만 상당수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아직 이를 발급받지 않고 있다.
김춘식회장은 "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주택내부 공사시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며 "한인 건축업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면허증을 취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면허시험은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 월-토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6시~오후 8시30분에 칠 수 있으며,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이 시험에 통과되면 폼을 작성해 새크라멘토에 보내면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며,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유니온 건축학원’ 전영훈원장은 "이 면허증은 현재 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주들의 경우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며 "만일 면허증없이 일하다가 적발되면 300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말했다.
면허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slb.ca.gov에서 얻을 수 있으며 (916)255-3900로 문의하면 된다. 한인건설협회 김춘식 회장은 (213)38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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